공공기관 성과부진자 직위해제한다…'신의 직장' 없어질까

입력 2016-03-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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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적부터 성과평가 강화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3월 18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안건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 확산 지원 권고안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3월 18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안건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 확산 지원 권고안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올해부터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부진자는 재교육을 시키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 면직된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전직을 지원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은 조직 내 경쟁이 적고 고용안정성이 높아 경영비효율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므로 효과적인 성과관리체계 정립이 필요하고 특히 정년연장에 따라 고용유연성 확대와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자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공공기관별로 평가를 통해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자로 선정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또는 배치전환 등의 역량 및 성과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개선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기관별로 개인별 업무 성과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역량평가, 다면평가 등을 종합 고려하고 내부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기관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대상자 역량 제고 및 성과향상을 위한 교육, 배치전환 등 단계적 관리방안을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훈련 등의 최종평가 결과 우수자는 직위를 재부여하고 부진자는 직권면직 등을 검토한다. 직권이 면직된 직원은 전직을 지원해준다.

기타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자의 직권면직 등 관련 기준과 절차 등은 판례 해석은 정부 공정인사 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1월21일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공공기관은 올해중에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체협약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구비토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운영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이 확립되고 성과중심의 조직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우정택 기재부 제도기획과장은 "앞으로 공공기관 권고안 배포, 도입실적 점검, 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해 공공기관 성과중심 인사운영방안의 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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