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서 리콜 대상 차량에 임의조작(Defeat Device)을 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리콜차량을 고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폭스바겐 본사에서 아직 완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핵심 보완사항이 없는 상태로 리콜계획을 또 다시 제출할 때는 리콜계획 자체를 불승인(반려)할 방침도 함께 전달했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폭스바겐 측은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만, 임의조작으로 적발된 15개 전 차종의 리콜 소프트웨어를 모두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 차종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먼저 완성하고 차례로 소프트웨어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소프트웨어를 제출받는 순서에 따라 리콜 대상 차량을 놓고 소프트웨어 개선 전과 후의 대기오염 배출량과 연비의 변화를 측정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폭스바겐 15차종 12만 5500대가 임의조작을 했다고 판단해 올해 들어 1월6일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토록 명령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 측은 1월4일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폭스바겐 측이 결함원인을 단 두 줄로 적시하는 등 상세 설명이 부족하고 내용이 극히 부실해 환경부는 같은 달 14일 리콜계획을 1차 보완 조치했다.
폭스바겐 측에서 지난 3일 리콜계획을 보완 제출한 것에 대해 환경부는 핵심사항이 없다고 판단, 2차로 리콜계획을 보완 조치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측으로부터 결함시정계획을 다시 제출받으면 핵심 보완사항 포함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핵심사항이 포함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연비 변화에 대한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들여온 폭스바겐 15차종은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 어느 나라로부터도 리콜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다. 국내에 들여오지 않은 폭스바겐 Amarok 1개 차종이 올해 1월 독일 정부로부터 리콜계획을 승인받아 리콜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