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ㆍ임금 인상분에 가중치...배당 쏠림 막는다

입력 2016-03-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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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배당보다 투자와 임금을 늘리는 기업에 유리하도록 손볼 전망이다.

23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투자 확대와 임금 인상분에 가중치를 더 주는 방식으로 환류세제의 실효성을 높여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을 방침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한 해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분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다.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중소기업 제외)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한해 20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업의 내부 자금이 가계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했다. 하지만 시행 첫해 상당수 기업은 일자리와 직결되는 투자나 임금 확대보다 배당 확대를 선택했다. 작년 상장사 총배당금액(보통주 기준)은 20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1% 늘어났다. 대신 반면 설비투자나 고용 실적은 후퇴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달 말(연결 기업은 4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받은 뒤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투자와 임금에 대한 가중치를 정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사업연도부터 기업들에 새로운 환류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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