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대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위 갑질 등 잘못된 기업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언론에 난 기업들의 갑질 보도에 대해 즉각 지방관서를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모멸감을 주거나 부당퇴직 등의 압박을 넣지 못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익명으로 예를 든 기업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운전기사 상습 폭언·폭행 논란과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이 명예퇴직 거부 직원에게 대기발령 기간 근무시간 내내 벽을 바라보게 배치한 사건 등이다.
이 장관은 “기업은 법과 판례에 따라 운영하지만 경영진은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며 “보도 내용처럼 모욕적이고 전근대적인 대우는 개선해야할 관행이다. 정부는 사실파악을 토대로 불공정인사 관행을 개선 차원에서 적극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두산그룹, 대림산업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 조종사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회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조종사 업무가 자동차 운전보다 쉽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해 조종사들의 반발을 야기한 바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들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비롯한 한진그룹 경영진의 문화가 잘못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운항을 거부한 박 모 기장을 파면 결정하면서 노사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는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고, 뒤이어 고용부 실무담당자는 “대한항공은 현재 단체협약 중이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마음가짐, 노블리스 오블리주 핵심은 일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라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현재 근로자는 미래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고용세습과 유일교섭단체, 노조운영비 원조,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등 일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위법 및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폐해는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사법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법에 의거해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는 업무상 상해를 입은 자녀의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다른 조합원에 대한 특별채용이나 장기근로자 등 자녀의 우선 특별채용은 명백히 고쳐져야 한다. 중대 재해를 입은 근로자 자녀에 대한 특별채용은 단체협약 규정이 아니더라도 사고에 대해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본다”며 “단체협약은 하나하나 구별될 수 없기 때문에 청년채용을 방해하는 요소라든지 규정은 해소하고, 근로자들의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만약 불행한 일이 있을 때는 사안을 마무리하며 고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