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가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육아휴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그쳤다. 같은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는 68%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동기 대비 57.3% 증가한 1381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육아휴직자 2만1259명 대비 비중은 6.5%를 돌파해 4.5%를 기록했던 작년 1분기 보다 2%포인트 늘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확산 속도가 빨랐다.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작년 1분기보다 2배 이상(115.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절반 이상(68.9%)이 집중돼 있지만 전북(121.4%)ㆍ경남(80.6%)ㆍ충북(72.7%) 등의 지역도 증가율이 높아 전국적으로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종사자, 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도ㆍ소매업(59.8%) 종사자가 많았지만, 증가율은 건설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아이 돌보는 아빠가 늘어난 데에는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제도를 활용하는 이들이 작년 1분기 보다 149.5%(약 2.5배) 증가한 영향이 컸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된 ‘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의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까지 높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다.
육아휴직 대신 단축된 근무시간을 육아에 활용해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엄마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는 지난해 1분기 380명보다 67.9%(258명) 늘어 638명이 이용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통상임금의 60%)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남녀고용평등법’ 이 개정되면 최대 2년까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이용자 수를 업종별로 보면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중과 증가율이 모두 압도적으로 높아 경력 유지가 특히 필수적인 전문직 근로자에게 친화적인 제도로 분석됐다.
한편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고용부는 남성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제도에 대해 430만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