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당 환급 및 공제혐의가 있는 8만7964명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고의적이거나 규모가 큰 부당환급 사례 등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4일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자는 법인 47만명ㆍ개인 408만명 등 455만명으로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며 "특히 이번 신고기간동안 부당환급이나 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 약 8만8000명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거나 과다환급 받는 것은 단순한 조세포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소비자의 세금을 횡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등은 현지확인 밎 조사를 통해 적발이 됐지만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사후검증절차가 미흡한 점을 이용,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매입세액을 신고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 중에 기 환급자 중에서 직전 2개 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과세자료 발생내역 등을 분석, ▲이중환급혐의자 ▲부실거래처로부터 과다 매입자 ▲공통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일반매입 과다자 등 부당환급 혐의자 3만7015명을 선정해 검증키로 했다.
또한 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위장ㆍ가공자료 수취혐의자 ▲무신고자로부터 고액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부적격자와 거래 과다자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등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5만949명을 대상으로 자료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설명한 개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신고 종료 후에는 신고 내용을 조기 분석,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서면분석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해 부당환급을 사전 차단할 것"이라며 "현지확인 결과 고의적 부당환급 신고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추징, 검찰 고발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하여는 누적관리하고 혐의금액이 큰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부당환급혐의자와 동일하게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부당환급 및 부당공제에 대한 기획분석을 실시해 검증기회를 늘려나가고 고의적인 부당 환급ㆍ세액공제 혐의자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 추징과 함께 조세범으로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