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대부업 상한금리를 연 66%에서 49%로 낮추기로 하면서 대부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등록 대부업자와 개인간 거래에서는 최고이자율을 법상 연 40%, 시행령상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이 도입되면서 등록 대부업에 대한 상한금리도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생각보다 하락폭이 크기 때문이다.
당초 대부업계는 50% 중반에서 대부업 상한금리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국내 대부업계 1위 업체인 아프로그룹(러시앤캐시)은 최고 금리를 54%대로 미리 낮추기도 했다.
특히 정부는 대부업 금리를 빨리 적용하기 위해 법에 앞서 시행령을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 대부업법 상 상한금리는 70%이며, 시행령의 상한 금리는 월 5.5%(연 66%)이다.
대부업계에서는 이번 상한금리 인하로 인해 상당한 업체들이 다시 음지로 숨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법의 취지는 지하금융을 양지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부업자로 하여금 다시 음지로 가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49% 상한선을 맞출 수 있는 업체들은 시장점유율 상위에 있는 일부업체 뿐”이라며 “이제 대부업시장은 이 금리를 맞출 수 있는 외국계 업체만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한금리 인하로 인해 신용등급 최하위층 서민의 금융서비스는 완전히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문지도 지적되고 있다.
대부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찾는 고객은 대략 하루에 30여명 정도인데, 이 중 승인율은 보통 5~10% 정도에 불과하다”며 “현 상황에서도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의 자금경색이 불가피한데 금리가 더 낮아지면 대부업체 수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국 이들 저신용자들은 금융서비스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대부업 상한금리의 인하는 바로 이들 저신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는 이해된다”면서 “하지만 이마저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은 연 100~200%의 금리로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부업체 대표는 “등록 대부업을 시작한 것은 그래도 인정받으면 서민을 위한 금융업을 한다는 자부심 때문”이라며 “하지만 최근 대부업에 대한 시장영향은 전혀 배제한 채 나쁜 이미지만 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상한금리까지 49%가 되면 이제는 등록 대부업자로의 영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