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인천시와 공동으로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라 광역적으로 도시공간구조를 재구성하기 위해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지난 1999년 착수하여 공청회 개최, 각 시도 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관계부처 협의와 지난 4월 1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20회 실시) 심의를 받아 최종 결정됐다.
이번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각종 정책방향을 체계화하고 도시별 기능분담, 광역시설에 관한 장기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20년의 수도권의 목표인구를 상한값으로 2740만명을 제시해 도시계획상 과도한 인구증가를 방지해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개발제한구역조정과 관련해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1293㎢ 중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집단취락과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104㎢(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8%)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대상으로 분류했다.
또한 공공 임대주택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27개소 37㎢가 국가정책사업으로 결정됐으며 시군에서 도시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허용총량 10% 범위내에서 지역현안 해소를 목적으로 15개소 4.7㎢가 배정됐다.
고양 미디어밸리, 과천 복합관광문화단지, 부천 물류단지, 안산 공영차고지, 양주시 행정타운 및 역세권 개발 등 기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조정가능지역 42개소 18.6㎢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영개발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개발수요가 있을 경우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해제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양주시 행정타운 및 역세권 개발, 폐광산 오염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광명시 가학 폐광산이 테마파크 및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 중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아 향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지역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은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의거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저밀도, 환경친화적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정가능지역에서는 공공주택사업, 사회복지사업, 교육·문화·여가사업, 저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사업, 물류센터, 유통단지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기반시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저밀도의 친환경 개발을 유도해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