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 빌딩, 학교에서도 전기를 아낀 만큼 전력시장에 팔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3월에 시작한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 사업을 대형 태양광을 설치한 학교ㆍ상가ㆍ아파트 등으로 확대하는 2단계 프로슈머 거래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기를 파고 사는 프로슈머 거래단계는 프로슈머와 이웃간의 거래(1단계), 대형 프로슈머와 대형 소비자간의 거래(2단계), 프로슈머 사업자의 발전 및 판매 겸업 허용(3단계)로 구성돼 있다.
학교ㆍ상가와 같은 대형 프로슈머는 옥상 등에 설치돼 있는 신재생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시장이나 한전에만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학교와 상가 등이 아파트에 부과되는 누진제 전기요금보다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돼 아파트ㆍ상가 등 이웃에 있는 대형 전기소비자에게도 전기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같은 대형 프로슈머 거래는 우선 한전이 양자간의 판매수익과 구입비용을 전기요금 반영해 정산함으로써 전력거래를 중개하게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학교가 아파트에 판매하는 모델, 빌딩이 다수 주택에 판매하는 모델 등 두가지 형태로 ‘2단계 대형 프로슈머’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날 91kW의 발전설비를 갖춘 상현초등학교와 544세대의 중앙하이츠빌 아파트는 ‘프로슈머-소비자간 약정’을 체결했다.
상현초등학교는 학교에서 생산한 전력을 동일 배전망 내에 있으며 높은 누진제 요금을 적용받는 아파트(중앙하이츠빌)에 판매함으로써 월 전기요금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판매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9kW 규모의 발전설비를 갖춘 화경빌딩도 태양광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주변 전력 사용량이 많은 주택 3가구(400kWh이상 사용)에 판매해 빌딩은 월 최대 전기요금 10%, 주택은 50%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자가용 태양광이 증가하고 있고 주택과 아파트 등의 누진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대형 프로슈머와 대형 전기소비자간의 거래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난 3월에 실시한 프로슈머와 이웃간 전력거래도 제주도(서귀포시)와 하남시(상사창동)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들이 스스로 관심을 갖고 프로슈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한전을 통해 온라인 신청절차를 마련하고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