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구글과 오라클의 소송에서 미국 배심원단이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6일(현지시간) 나흘간의 심의 끝에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0S)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당시 자바 코드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 구글이 오라클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이들의 법정 싸움은 2010년 오라클이 자바를 개발한 썬마이크로시스템스를 인수한 후부터 시작됐다. 당시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의 일부를 베끼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안드로이드를 개발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당시 오라클은 구글에 손해배상액으로 88억 달러(약 10조3840억원)와 이와 별도로 손해를 본 라이선스 수입 명목으로 4억7500만 달러를 요구했다. 이에 2012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의 손을 들어줬으나 2014년 워싱턴 소재 연방항소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이 지난해 연방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오라클이 최종 승소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달 초 구글이 안드로이드 개발에 자바 코드 일부를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되, 자바 프로그램의 일부 사용은 “공정 이용”으로 봐야 한다면서 법정 싸움을 재개했다.
이번 배심원 판결이 최종 판결로 확정될 경우 오라클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날 패소한 오라클이 항소 의지를 밝히고 있어 또 긴 법적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글과 실리콘밸리 일부 업체들은 오라클의 주장이 법적 승리로 이어진다면 소프트웨어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다수 엔지니어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한 상황에서 해당 프로그램 사용이 제한받게 된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소비자들의 앱 이용은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