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규모 사업자 26만명 관리 강화

입력 2007-07-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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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사업자 중 불성실 신고혐의자 25만8000명을 중점 관리한다.

국세청은 15일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사업자 중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25만8000명을 선정,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행정력 부족, 과세자료 미발생 등에 따라 사업자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EITC(근로장려세제)와 4대 사회보험통합징수가 예정돼 2014년에는 근로장려 세제가 자영사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EITC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인 자에게 적용된다"며 "이에 따라 이번 신고분부터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위장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의 신고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고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중 임차료, 인건비, 매입비용 등 사업장 기본경비에 의해 추정한 수입금액이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적용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한계사업자 17만7000명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지로수입금액 등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 2만6000명, 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별 주요 상권내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5만5000명 등 총 25만8000에 대해 중점 관리한다.

국세청은 "기본경비에 미달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한계사업자에 대해 불성실혐의가 크고 종목별 대표성이 큰 사업자를 표본점검 대상자로 선정하여 일일매출액, 기본경비, 업황 등을 파악해 개별신고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라며 "신용카드매출액 등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사업자는 매출액의 과소 신고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별 대표상권내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 임대료, 권리금 등을 기준으로 관리권역의 상권지도를 제작, 권역내 사업자간의 신고내용을 비교 분석한 자료와 전산자료에 나타난 기본경비 등을 토대로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불성실 신고내용을 안내할 방이다.

특히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 종료 후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소규모 사업자들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쩡이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근로장려세제 및 사회보험통합징수의 원활한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각종 과세자료 수집과 분석 등을 통해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수준을 실상에 맞게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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