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매출 1위를 차지한 유한양행이 업계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데 이어 정년연장 대상자를 임금인상과 승진에 포함하기로 했다.
2일 유한양행 관계자는 “올해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서 정년연장 대상자들도 임금인상과 승진인사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지난해 11월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정년연장 대상자들은 임금 감액률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오너 경영이 아닌 종업원 중심의 경영방식 때문”이라며 “사장부터 신입 직원까지 경영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한양행은 1936년 회사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종업원 지주제를 시행했으며, 지난 1998년과 2002년 2차례에 걸쳐 국내 상장기업 및 제약업계에서 최초로 임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실시한 바 있다.
또 2010년 임금피크제(55세 이상부터 20% 임금 감액)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고, 정년도 55세에서 57세로 연장했다.
현재 유한양행은 정년퇴직 대상자에게 퇴직일 직전 6개월간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학생뿐만 아니라 의약학 ㆍ치의약 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자녀까지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임금피크제로 시행으로 절약된 인건비를 신규채용에 사용해 2010년보다 채용이 7%가량 늘어나는 성과도 보였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제약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를 시행하고 있는 제약사는 11곳으로 집계됐다. 올해 시행되는 60세 정년제와 관련해 아직 다수의 제약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유한양행은 종업원 중심의 경영을 하고있어 직원들 복지와 관련해 선행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제약업계도 60세 정년제 시행에 관심을 두고 합의점을 찾고 있으며, 협회차원에서도 임금피크제 활용을 위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