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 아냐" 첫 판결

입력 2016-06-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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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가 밀린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임창현 판사는 김모씨가 코데즈컴바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의류회사 코데즈컴바인은 본사 직영점, 백화점 직영점, 중간관리점, 대리점 등 4가지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해왔다. 직염점에서 일한 김씨는 2013년 11월부터는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한 뒤 전주지역의 한 백화점에서 1년 간 코데즈컴바인 매니저로 근무했다. 김씨는 보증금 명목으로 임치금 1000만원을 지급했지만 퇴직 후에도 돌려받지 못했고, 2014년 8월, 10월, 11월 판매수수료 998만원과 퇴직금 398만원 역시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자 김씨는 소송 도중에 지급받은 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064만원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김씨는 코데즈컴바인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회사 소유인 매장시설물과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상품을 판매해왔고,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직원을 직접 채용해 인건비를 부담해왔다는 것이다.

임 판사는 "김씨가 청구하는 임치금과 판매수수료는 회사의 회생계획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아야 할 공익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청구한 퇴직금도 회사가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코데인컴바인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노만경 변호사는 "의류업체가 중간관리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라며 "이번 판결은 백화점 중간관리점주(특수형태 근로자종사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 판단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3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코데즈컴바인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조기 변제해 지난 2월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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