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은 자국 내 자원개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2014년 해외자원개발에 67억9300만 달러를 투자한 데 비해 중국은 약 14배 많은 934억8400만 달러를, 우리나라와 사정이 매우 비슷한 일본도 10배 이상 많은 712억1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일본의 경우 석유ㆍ가스 자원개발률이 24.7%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4.4%로,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 중국과 일본은 저유가 상황을 에너지 안보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자원개발 기업의 개점휴업 기간으로 만들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그렇다면 에너지 안보 명분하에 해외자원개발은 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자원개발도 분명 사업인 이상 수익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와 수익성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업주체라면 민간이든 공기업이든 상관없다. 문제는 기업의 특성상 위험 회피 성향이 높고 단기 수익성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민간 기업에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기대해야 하는 자원개발 사업을 맡길 경우, 국가적 목표인 에너지 안보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미 메이저들과 대형 국영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자원개발 시장에서 후발 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국내 기업들이 에너지 안보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에 열의를 보일지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결국 공기업 형태의 자원개발 사업은 당분간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원개발 공기업의 지금과 같은 방식은 곤란하다. 자율성이 결여돼 있고 책임 소재도 애매한 운영 방식에서부터 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평가기준에 이르기까지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공기업에 적용되는 운영방식과 평가기준은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 위치에 있는 공기업을 염두에 두고 마련한 것으로, 세계 시장에서 힘겹게 경쟁해야 하는 국내 자원개발 공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책임에 기초한 자율성 확대, 필요하다면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를 채용할 수 있는 급여체계, 중장기적 관점의 평가기준 등을 마련해 공기업 명칭만 빼고 모두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개혁 조치 없이는 공기업 내 자회사 건립이든 공기업 간 합병이든 어떤 대안도 모두 공염불이 될 위험이 높다.
에너지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 해외자원개발은 포기할 수 없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원개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민관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