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복용 파문에 휩싸인 마리야 샤라포바가 8일(현지시간) 국제테니스연맹(ITF)으로부터 자격정지 2년간의 징계를 받았다.
샤라포바가 복용한 멜도니움(Meldonium)은 전투적응력 향상을 위해 소련군이 개발한 대사변조제로 올해 1월부터 처음 금지약물로 지정됐다.
이날 주요 외신에 따르면 샤라포바에 대한 징계는 지난 1월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때 나온 도핑검사 결과 때문이다. 당시 검사에서 샤라포바는 멜도니움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 자격정지 2년은 사실상 샤라포바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의 무산을 의미한다.
샤밀 타르피슈체프 러시아 테니스협회 회장은 이날 타스 통신에 "에카테리나 마카로바를 샤라포바 대신 올림픽에 출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샤라포바는 이번 결정을 두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샤라포바 역시 "치료 목적으로 써온 멜도니움이 올해 1월부터 새로 금지 약물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해 왔다.
샤라포바가 복용한 것으로 알려진 멜도니움은 애초 소련군이 개발한 심근경색 및 협심증 치료제다. 산소가 부족한 고지대에서 군인들의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전투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치료 보조제다.
1970년대 약 형태로 개발됐고,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 서유럽, 한국 등에서는 정식 승인을 받지 못해 반입이 금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 스포츠 선수들이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1월부터는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호르몬ㆍ대사변조제(S4ㆍmetabolic modulator)로 분류해 금지약물로 지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