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주말을 이용해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정황이 포착됐다. 고액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정책을 본사 차원에서 판매점에 내려보낸 불법 행위로 해석된다.
9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공휴일이었던 지난 6일 G5, 갤럭시S7, 아이폰6S 등 최신폰에 최대 30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날 LG유플러스는 본사 정책을 통해 출고가 83만6000원인 LG전자 G5를 ‘51요금제’ 기준으로 20만1000원에 팔았다. 공시지원금과 판매장려금을 합쳐 총 63만원의 보조금을 실은 것이다. 보조금 상한선(33만원)을 고려하면 대당 30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셈이다.
더불어 삼성전자 갤럭시S7(83만6000원)과 아이폰6S(86만9000원)를 각각 23만1000원과 34만원에 각각 판매했다. 두 단말기에 지급된 보조금은 60만5000원과 52만원이다. 각각 27만5000원, 19만원씩 불법 보조금이 실린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이틀이나 거부하는 등 물의를 빚은 것도 모자라 실제로 조사에 들어간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 살포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는 방통위를 기만하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엄중한 범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으로 264명, KT로부터 16명을 빼앗아 총 280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 같은날 KT는 84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SK텔레콤은 364명의 가입자를 잃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1~2일 절차상의 이유를 들며 방통위 직원들의 현장 조사에 불응, 초유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하루 뒤인 3일부터 조사에 응하고 있지만, 자료 삭제를 위한 시간벌기 아니었냐는 의심도 업계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사실 조사 후 내부 회의를 거쳐 LG유플러스에 대한 가중 처벌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