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협력사와 면담..."가처분 신청 검토중"

입력 2016-06-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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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롯데홈쇼핑 본사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김하늬 기자 honey@)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롯데홈쇼핑 본사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김하늬 기자 honey@)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가 15일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프라임타임 6개월 업무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대위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롯데홈쇼핑 본사에서 마스크를 쓰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후 1시간 30여 분 동안 강 대표와 면담했다.

진정호 비대위원장은 "미래부의 롯데홈쇼핑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아무런 잘못 없는 협력사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며 "강 대표 면담에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 위원장은 "롯데홈쇼핑측은 사회적 조정이나 행정적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법적 해결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만큼 내부적 절차를 진행중이라는 입장이라고 알려졌다.

그는 "협력사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에는 롯데홈쇼핑 측은 상품준비가 장시간 소요되는 홈쇼핑 방송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방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관련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7일 롯데홈쇼핑에 9월28일부터 6개월간 1일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제재는 롯데홈쇼핑이 비리 임원 수를 누락했음에도 미래부가 사업을 재승인해준 것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롯데홈쇼핑이 미래부의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려면 최소 8월24일 이내에 가처분신청을 해야 한다. 가처분 소송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지난 5월 27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다.

가처분 결정까지는 빨라도 1~2주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롯데홈쇼핑은 늦어도 8월 중순 까지는 행정소송에 돌입해야 한다. 현재까지 두 달 가량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의견을 취합하고 내부적인 행동에 나서기에는 시간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비대위는 이날 피켓시위에서 "미래부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처분 취소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했다"며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중소협력사들을 위한 지원방안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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