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Q&A] “맞춤반 기본보육료 6% 인상…200억원 추가 소요”

입력 2016-06-30 16:24 수정 2016-07-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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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맞춤반 기본보육료를 2015년 대비 6% 인상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가되는 예산은 2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맞춤형보육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또한 자녀가 2명이고, 두 아이가 모두 0~1세반(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에 해당되면 홑벌이 가정도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종일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맞춤형보육 시행 시 종일반 비율은 76% 정도가 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망했다.

다음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동욱 인구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맞춤반 기본보육료를 지난해 대비 6% 인상하는 것으로 됐는데 당초 예산보다 재정이 얼마나 더 소요가 되는지.

△(정진엽 장관)추가 소요예산은 한 2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것은 보육 전체예산 5조3000억 원 내에서 탄력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기준을 0~1세반으로 확대했는데 이것은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신속하게 판정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보육통합시스템으로도 자동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맞춤반 기본 보육료가 올라가면 당초 정부에서 구상한 맞춤형 보육이라는 취지에 좀 어긋나는 결과가 아닌가.

△(정진엽 장관)맞춤반을 만든 근본 취지는 ‘부모님들이 필요한 만큼 보육을 이용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지 ‘보육료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에서 만든 것은 아니다. 맞춤반 기본 보육료를 6% 인상한 것은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어려운 어린이집들이 상당수 있고,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아직 열악하다. 그래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쓰자고 합의가 된 것이다.

-다자녀 기준을 0~1세반 두 자녀까지만 확대한 이유는.

△(이동욱 실장)두 자녀 기준은 나이 기준이라기보다 한 아동의 필요성, 즉 ‘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어느 정도가 제일 필요하겠느냐?’를 따져서 0~1세반으로 정한 것이다. 어린이집 등 보육 단체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나이보다는 ‘육아 부담이 큰 대상으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결정했다. 0~1세반 확대하게 되면 종일반이 80%로 늘어난다고 분석하고 있다.

-0~1세반 두 자녀가 있어 종일반에 해당되는 가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이동욱 실장)추계를 해봤을 때 0~1세반의 대상되는 인원이 비율로 보면 한 2%이고, 이후 새롭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 그 비율로 하면 한 3% 정도로 추정했다.

-인상분을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원장들의 선의에 맡기고 구두로 약속을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썼는지를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증빙을 해야 되는 강제적인 내용인지.

△(이동욱 실장)강제적인 부분은 아니다. 일반적인 임금은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수입을 가지고 교사들에게 나눠주게 되는데 이 인상분을 어린이집에서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하라고 관련 단체에 요청했다. 다만 이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운영의 재무회계 결과를 일선 행정기관에 매년 보고하도록 돼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도 있어 그것을 활용해 인센티브를 주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추가 보육 바우처는 어떻게 쓰나.

△(이동욱 실장)기본 단위는 30분으로 했다. 보통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부모님이 “오늘 30분 늦겠다”, “이번 주는 2시간 늦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린이집에서 그것을 입력하게 된다. 어린이집에서 전산입력하면 입력한 것을 한 달로 합친다. 그 안에서 월로 계산할 때 지급되는 단위를 30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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