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원종욱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출산율 제고의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기여수준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기금의 채권투자방식을 이용해 저출산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국채법 개정안을 박광온 의원이 지난 6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취지 중 하나는 출산율 제고를 통한 국민연금재정 안정화다.
그러나 보고서는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2059년 1년간 기금 소진 규모는 358조9000억 원으로 출산율이 2020년부터 0.1 또는 0.2가 올라간다고 해도 기금 고갈을 1년도 연장시키지 못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원 연구위원의 계산에 의하면 출산율 제고로 인한 국민연금 수입 증가는 2060년 경상가로 64조6000억 원(출산율 0.1 증가 시) 또는 129조3000억 원(출산율 0.2 증가 시)으로 추정된다.
원 연구위원은 “출산율이 0.2 추가로 증가하는 것은 매우 성공적인 결과이나,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며, 이로 인한 추가적인 수입은 1년간 기금 소진 규모와 비교하면 3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즉, 주택사업과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가 출산율 제고로 이어진다 해도, 국민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저출산 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조세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보험료 인상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이후 보험료 인상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