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선원 고용 증가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외국인선원 고용ㆍ관리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고용절차 개선, 선원 교육 및 선내 소통 강화, 외국인선원 근로ㆍ복지여건 개선 및 외국인선원 관련 관리ㆍ감독 강화 등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 선박 내 외국인선원은 1991년 58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2만4624명으로 증가했고 전체 선원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선내라는 제한된 공간과 언어나 문화 차이로 발생하는 소통 부족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도 원양어선에서 선원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원양어업분야의 외국인선원 관리실태 조사, 지난 7월6일에 열린 외국인선원 고용절차 개선을 위한 실무 워크샵과 같은 달 11일 외국인선원 고용관리 개선을 위한 노사정 회의 등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외국인선원에 대한 사전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고용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외국인선원이 고용 신고를 할 때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의무화해 선사가 고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송입ㆍ송출업체를 정기 점검, 평가해 선원관리 업무 수준을 관리한다.
또 외국인선원과의 갈등 최소화를 위해서 올 하반기 중 해양수산연수원에 선장교육과정을 개설해 선장의 리더십과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인선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예방 및 소통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외국인 선원 간 이해 증진을 위해 업종별 ‘외국인선원 혼승에 따른 관리 지침서’도 제작, 배포한다. 우리나라 선박 승선경험이 많은 외국인선원은 ‘선임외국인선원’으로 임명하고 보상책을 제공해 선내 소통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선원 근로 및 복지여건 개선도 병행해 추진한다. 외국인선원의 고충 상담을 위해 선원복지고용센터 내 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외국인선원 전담 선원근로감독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밖에 우수선원포상, 가족초청행사, 선원 출신국 명절 행사 등도 계획하고 있다.
외국인선원의 관리ㆍ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노사정 합동 근로실태조사 및 현장근로감독과 외국인선원의 인권침해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도 나온다.
김남규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선원 고용 및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내외국인 선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등 개선방안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