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보험ㆍ금투ㆍ카드사도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는다

입력 2016-07-26 14:38 수정 2016-07-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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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시행령 제정안 26일 국무회의서 통과…사외이사 겸직 등 제한 범위 확대

다음 달부터 보험, 금융투자, 여전업권도 최대주주 자격 심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은행, 지주, 저축은행에 대해 2년마다 주기적으로 적용한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험업, 금융투자업, 여전업권으로 확대 적용한다.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개인)이 최근 5년 내에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또는 10%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 받는다. 금융관련 법령에는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이 포함되며 위반 수위는 벌금형 이상이다. 만약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가운데 최다출자자 1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기존에 은행, 금융지주에만 적용하던 이해관계인 결격 요건을 전업권으로 확대ㆍ적용한다. 해당 금융회사 및 자회사 등의 자산운용 시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는 임원 자격을 제한한다.

사외이사 역시 겸직제한을 강화한다. 업권별 겸직금지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ㆍ은행지주- 자회사 제외 다른 회사 사외이사 겸직 금지 △상장금융회사- 다른 1개 회사만 사외이사 겸직 가능 △비상장금융회사- 다른 1개 상장회사만 겸직 가능(단, 겸직하는 상장회사가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비상장회사 추가 겸직은 제한 없음) 등이다.

아울러 자산 5조 원(저축은행은 7000억 원) 이상 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과반수 이상’ 임명해야 하며 사외이사를 이사회 대표로 임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이 가운데 1인 이상은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해야 한다.

이 밖에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한 성과보수 지급을 의무화한다. 해당 금융사는 자산총액 5조 원(저축은행 7000억 원) 이상이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확정되는 일부 신설제도(지배구조내부규범,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 등)의 경우 금융회사 내부 의결절차 등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준비기간 3개월을 부여할 것”이라며 “준비기간에 업권별 찾아가는 설명회, 주요 질의사항 설명집 배포, 법령해석 패스트 트랙 운영 등을 통해 제도 안착에 주력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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