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음식점 8조5000억 원, 소비재·유통업(선물) 1조9700억 원, 골프장 1조1000억 원 등 연간 11조6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수협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000억 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조60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예상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특정 산업에 영향이 집중되고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까지 하반기 경제 제약 요인 중 하나로 꼽을 만큼 김영란법 시행은 단기적으로 내수 위축을 부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한국의 청렴도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2010년 기준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138.5달러, 경제성장률은 0.65%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5∼2010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를 토대로 OECD 국가의 1인당 명목 GDP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각국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부패인식지수는 56점으로 OECD 34개국 평균(67.2점)에 크게 못 미쳤다. 앞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와 노동생산성의 연관성을 따진 한국생산성본부 역시 부패가 심할수록 생산성이 내려간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