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합원 물량인데 왜 대형평형만 좋은 조망권을 차지하나요? 대형평형 거주자의 평형 우선 배정도 잘못이라면 이것도 잘못아닌가요?”
서울 송파구의 재건축 단지 내 한 조합원의 얘기다.
지난 6월 과천주공 3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평형배정을 둘러싸고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이 나오자 여타 재건축 추진단지에서도 '형평성'문제가 걸린 다른 요소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과천주공3단지 재건축 소송은 평형배정 시 기존 43㎡(13평형) 거주자 대부분이 85㎡(25평형)형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었던데서 시작됐다. 반면 이보다 두어 평 더 넓은 15, 17평형 소유자는 30평형대는 109~165㎡대 등 알짜 평형으로 꼽히는 중대형 평형을 석권했다.
이에 과천주공3단지 조합원 중 일부는 조합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을 제기, 평형 배정을 원점으로 돌려놓은 상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붕괴돼 형평에 현저히 반하므로 무효" 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비례관계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그간 작은 평수 조합원이라는 이유 만으로 평형배정시 불익을 받던 관례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소형평수 아파트 조합원들은 차제에 소형평수 배정자라는 이유로 겪어야 했던 다른 ‘불평등 조항’도 바꿔놓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송파구 잠실동 일대 재건축 단지의 경우 한강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평형은 대부분 중대형평형. 소형평형은 단지 주출입구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이 아파트가 높은 인기를 끌었던 이유인 한강조망은 꿈조차 꾸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그래도 그나마 잠실재건축단지는 나은 편이다. 33평형대도 한강조망이 가능 위치에 군데군데 배치돼 있기 때문이다.
평형배정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과천3단지의 경우는 과천대로변의 녹지조망권을 갖고 있는 평형은 대부분 중대형평형이고 이번에 논란이 된 25평형 조합원은 과천대로변에 곧바로 위치해 대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방패막이’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다. 조망이 되고 소음 피해도 적은 위치는 모두 40~50평형대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소형평형이라 인기가 떨어지는데 위치까지 안좋은 이중고를 겪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중대형 평형이 좋은 위치를 ‘싹쓸이’하는 경향은 기존 입주 단지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최근 입주한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의 경우 석촌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한 것은 모두 이 단지 최대 평형인 165㎡(50평형)외엔 없다. 과천11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도 단지 뒷 편 산조망은 142㎡형과 165㎡등 중대형 평형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조합원들의 불평등해소 움직임이 가속화된 만큼 향후 재건축 추진에는 평형배정 외에 평형별 동 배치도 조합원들의 미묘한 시각차를 갖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부동산뱅크 길진홍 팀장은 “과거와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들이 최근에는 제 권리 찾기가 된 만큼 이를 둘러싼 소형평형과 대형평형 조합원들의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 재건축 시장은 1대1재건축이 주류를 이룰 것인 만큼 이 같은 조합원간의 불평등 문제는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