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2010~2014년)간 상속·증여로 인한 상위 10%의 소득은 100조8737억원에 달했지만 이들이 실제로 낸 세금은 18조8701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속·증여세가 명목세율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증여된 전체 재산가액은 117조3320억원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2억 원을 증여받은 셈이다. 이 가운데 상위 10%는 76조5888억 원으로 이는 전체 증여액의 65%나 차지하며, 1인당 평균 14억 원을 증여받았다. 그러나 상위 10%가 실제로 낸 세금인 결정세액은 고작 13조6161억원으로 실효세율이 18%에 불과했다.
또 지난 5년간 상속된 전체 재산가액은 54조9540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8억을 상속받은 것이다. 이 중에서 상위 10%는 24조2849억으로 전체 상속액의 44%를 차지했고, 1인당 평균 80억원을 상속받았다. 이런 가운데 상위 10%의 결정세액은 5조2500억원으로 실효세율이 22%에 그쳤다.
현행법상 상속, 증여세는 1억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5억원 이상은 30%에서 최고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도록 돼있다. 하지만 각종 공제제도로 인해 실효세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도에 상속을 받은 전체 28만여명 가운데 과세인원은 7542명으로 과세비율이 2.63%뿐으로 나타났다. 과세미달자가 약 27만8000명인 것이다. 증여의 경우 전체 23만여명 중 약 10만5000여명인 46%만이 과세대상이었다.
박 의원은 “각종 공제혜택으로 인해 상증세는 세율은 높고 실효세율은 크게 떨어지는 것은 모순에 빠져 있다”며 “기회균등과 사회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적정부담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