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단계에서부터 법인지급결제 문제가 금융투자업계와 은행업권 간 초미의 관심사였다”며 “금융위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은행권에서 구체적으로 정리된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9년을 기다려온 증권사 법인지급결제가 허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까지 직접 나서 정부에 관련 규제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법인지급결제는 대금 결제와 급여 이체를 비롯한 기업 자금을 결제하는 업무로 그동안 은행이 전담해왔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지급 결제 허용을 막기위해 여러 루트를 통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는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서 법인지급결제를 제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인지급결제 허용은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 “개인지급결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와 연관된 문제여서 이번 방안과는 별개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증권사에 일부 은행 업무가 허용됐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은행권은 판단하고 있다.
국내은행은 상업은행(CB·Commercial Bank) 중심이어서 금융위의 투자은행(IB·Investment Bank) 육성대책에 따라 증권사에 상당 폭의 규제완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은행권 업무범위를 침범하는 등 업권 간 상충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현재 국내 증권사의 자본금 현황을 봤을 때 당장 8조 원 이상으로 자본확충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3조 원 이상의 증권사들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조달비용 등으로 당장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증권사 사업영역이 은행과 겹치는 부문이 많지 않아 대형 IB로 인한 기존 은행들이 받게 될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다만 대형 증권사들의 사업영역 확대추이를 주시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