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3일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요건에 5년 이상의 금융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7년 이상의 금융 관련 공공기관 경력 등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데도 임원으로 임명되면 자동으로 직위를 잃게 된다.
박 의원 측은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원인 중 하나인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의 병폐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실 기업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국책은행들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문제가 악화될 경우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산업은행장,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수출입은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 국책은행장 제청으로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원을 임명한다. 하지만 임원 결정과정에서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 전문성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앞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자금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폭로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취임 당시부터 전문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결국 홍 전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의 책임론이 제기된 가운데 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했다.
박 의원은 “관치금융의 폐해를 막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의 임원 자격 요건에 전문성이나 경력 요건을 추가해 국책은행에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