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오전 11시 현재 이날 하루에만 620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전날에는 810명 넘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인강 측이 2014년 8월 20명을 시작으로 소송 대리에 나선 이후 누적 신청자 수만 2800명을 넘었다.
이들 가운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인원은 750명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대전ㆍ광주ㆍ부산지법에 총 7건의 소송이 걸려있다. 이 중 첫 사건은 오는 11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자들의 청구 금액은 1명당 최소 6110원에서 최고 418만여원으로 평균 65만원에 이른다.
원고들과 인강 측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해당 차액 만큼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관규제법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한전은 자체 전기공급 약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을 6단계로 나눠 놓았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사용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제 구조다. 1단계인 100킬로와트시(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 부과되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서는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이 때문에 각 가정에서 에어컨을 마음껏 틀게 되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커진다.
당초 정부는 2007년 전력을 많이 쓰는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전기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을 적게 쓰는 저소득 가구의 전력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누진제를 처음 적용했다.
하지만 이같은 취지와는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는 감소하고 오히려 저소득층에 절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돼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마음대로 켤 수 없게 되자 뿔난 소비자들이 줄소송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된다.
한편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서도 지난달 28일 올라온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청원글에는 8일 오후 12시 현재 5만4352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