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임금항목을 나누지 않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근로자와 체결했더라도 주말 근로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용자 이모(47) 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해 원자력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해왔다. 퇴직 근로자 정모 씨 등 7명은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 등 783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 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2013년 12월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각종 수당을 따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근로자들과 지급항목을 일일이 나누지 않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 2심은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라면 무효"라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괄임금제는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수당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방식일 때만 허용된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휴일근로는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억제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이 씨에게 휴일 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시간외 근로수당까지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5년 사용주가 퇴직금이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책임을 지우는 것 외에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