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인간 존엄 구현이 최고가치… 국가보안법 현재로선 필요해”

입력 2016-08-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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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부귀빈천을 떠나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사회를 꿈꾼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현실생활에서 구현하는 게 법률가 최고의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문 연구의 제1덕목이 진리라면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라며 “사회 현실을 떠난 법학은 무의미하므로 법학이 추구하는 진리와 실무가 추구하는 정의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보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가보안법은 현재로서는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개정된 국보법은 종전에 남용되던 것을 고려해 인권보장을 위해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와 비교법실무연구회에서 15차례 이상 논문을 발표해 실무 감각을 유지했고, 사생활 침해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에 제 논문이 반영됐다”며 “이론과 실리의 간극을 좁히는 데 기여하는 게 제게 주어진 임무”라고 했다. 이어 “1997년 금융위기 당시 IMF 구제금융 대가로 도산법을 개혁할 때 회상정리법과 파산법 등 개정법안을 작성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는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생각한 적이 많다”면서 “판례가 바뀌는 이유는 사회 변화나 법관의 형평감각 또는 정의관념 때문이라 생각한다. 여기에는 판례변경을 뒷받침할 이론과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관 임기 이후 변호사로 개업 여부를 묻자 “대법관 임기를 마친 후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1992∼1995년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1995년부터 서울대 법대로 자리를 옮겨 21년 동안 민사법을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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