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차(752명) 피해 접수 중 165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중 35명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거의 확실(1단계)하거나 가능성이 높다(2단계)고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2013년 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258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18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ㆍ판정위원회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752명으로부터 신청받아 이 중 165명에 대해 4차례의 조사ㆍ판정을 실시하고 35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19세 미만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태아 피해 사례는 논의가 더 필요해 인정에서 제외됐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뿐 아니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도 피해를 인정받았다.
앞서 CMIT와 MIT는 폐 손상 원인으로 지목되지 않아 애경 가습기메이트 등 다른 제품들은 검찰 수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3차 피해 조사에서 조사ㆍ판정위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사례(1단계)는 14명, 가능성이 큰 사례(2단계)는 21명으로 판정했다. 가능성이 낮은 사례(3단계)는 49명,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4단계)는 81명이었다.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폐 질환에만 한정돼 있다.
또한, 2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18명에 대한 재검토에서 4명의 등급이 상향됐다. 2명이 3단계에서 2단계로, 생존자 2명은 4단계에서 3단계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1, 2단계만 공식 피해로 인정하고 있어 이번에 피해를 인정받은 37명에 대해서는 의료비와 장례비가 지급된다.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에서는 361명 중 172명이 피해자로 인정됐고 환경부가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51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1, 2, 3차 조사ㆍ판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 중 사망자는 113명이고 생존자는 145명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내년 말까지 제3차 피해 조사ㆍ판정을 마무리하고, 판정 결과는 2차례에 걸쳐 환경보건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폐이외 질환에 대해서 폐이외 질환 검토 위원회를 통해 인정 기준을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4차 피해 조사ㆍ판정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았다. 올해 들어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 신고자는 17일 현재 3031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