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켐텍 사장으로부터 돌봐줘야 할 외부 인물이 있으니 적절한 방법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티엠테크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만든 회사입니다."
포스코 용역업체 티엠테크가 이상득(81) 전 의원 측 인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설립 단계부터 기획됐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티엠테크 사장 김모(55) 씨는 회사 설립부터 특정 외부 인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이 전 의원 측 변호인도 다투지 않는 사실이다. 김 씨가 1년 뒤에야 존재를 알게 됐다는 외부 인사는 이 전 의원 지역사무소장을 지낸 박모 씨다. 박 씨는 20년 이상 이 전 의원을 보좌하고 지역구를 관리해왔다.
박 씨는 티엠테크에 대한 지분을 인수받은 뒤 6차례에 걸쳐 총 2억여 원의 배당금을 받아왔다. 또 실제로 티엠테크에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매월 임금과 함께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도 지급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포스코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박 씨의 지분은 정리됐다.
김 씨가 이렇게 자초지종을 모르고도 회사 설립 지시를 따른 데는 이유가 있다. 김 씨 역시 포스코에서 임원으로 승진 못한 부장급 인사들이 외주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든 회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포스코켐텍은 포스코에서 온 부장급 인사들에 대해 급여는 포스코보다 조금 더 많게, 정년은 비슷한 수준으로 대우했다.
김 씨는 "정치권에서 온 사람(박 씨)이 자본금을 많이 들여오면 외부 시선이 좋지 않을까봐 자본금 감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또 "포스코켐텍에서 만든 티엠테크의 최대주주가 포스코켐텍이 아니면 이상하다고 의심을 받을까봐, 최대 주주가 내가 되도록 (실제와 다르게) 주식변동사항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 측은 이에 대해 "김 씨가 7년 전 일이라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도 검찰 추궁에 의해 불확실한 내용을 확실한 기억처럼 답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김 씨가 박 씨에게 지분을 이전한 절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고도제한조치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외주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