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검증하고자 항바이러스제, 항암제, 마약류 등 3247개의 품목을 2017년 의약품 재평가 대상으로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함께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 대상으로 당뇨병치료제 성분 글리벤클라미드 함유제제 등 139개 품목도 함께 공고했다.
의약품 재평가는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해 유용성이 확보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다. 1975년부터 매년 약효군별로 나누어 정기적인 재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현재까지 5만8000여개 품목을 평가했다.
이번에 공고한 재평가 대상 품목은 허가받은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판매업무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재평가 결과 집중검토 품목으로 선정된 경우 임상시험자료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한다.
식약처는 향후 정기적인 재평가 대신 안전성·유효성 자료, 생산·수입 실적 등을 토대로 매 5년마다 의약품의 허가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도’를 2018년부터 도입한다.
또 품목허가갱신 제도이외에도 국외 부작용보고 등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임상시험자료 등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특별 재평가제도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재평가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알림→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