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맞춰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9월8알~10월18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평가항목,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깊은 굴착공사나 터널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 20m 이상의 터파기 공사를 하는 사업 또는 터널 공사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형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안전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업무수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간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 1억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분야의 기술자 6명, 평가 장비 및 해석프로그램 등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하안전영향평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등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자(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로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70시간 이상의 신규교육과 3년마다 21시간의 이내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하개발 완료 후에도 지하시설물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지하안전관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하에 매설 또는 설치되는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을 지하시설물로 규정하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사용 개시 전에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의 안전관리대책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