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번 광고심의규정 어기는 홈쇼핑 보험광고

입력 2016-09-20 09:25 수정 2016-09-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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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을 광고하는 홈쇼핑업체들이 한 달 사이 40건 이상 보험광고 운영세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홈쇼핑업체 5개사(GS쇼핑·CJO쇼핑·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NS홈쇼핑)는 1달 사이 보험상품 광고 관련 총 43차례 광고심의규정을 어겼다. 손해보험 상품(14종)은 총 20건, 생명보험 상품(7종)은 총 23건 보험광고 운영세칙을 위반했다.

19일 이의선 숙명여대 교수 연구팀은 ‘홈쇼핑 보험판매 동향과 발전방향’세미나 자리에서 금융소비자연맹과 보험상품 홈쇼핑 광고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8월 한 달간 5개 홈쇼핑사의 보험상품 홈쇼핑 광고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손해보험은 상품광고의 위반건수 20건 가운데 제 22조 필수안내사항 기준에 미흡한 사례가 2건이었다. 나머지 18건은 모두 제 24조 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미흡하게 준수하고 있는 사례였다. 이중 제 7항 역선택 조장 또는 자극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은 상품광고 위반건수 23건 가운데 제 22조 준수사항의 1항 보장내용표시 명확화의 기준에 미흡한 사례가 1건이었다. 나머지 22건은 모두 제 24조 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미흡하게 준수하고 있는 사례였다. 마찬가지로 1-7항인 역선택 조장 또는 자극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역선택 조장·자극적 표현 사례를 보면, “55, 60, 65, 70세 연금개시 이후의 100세 보증지급형으로 연금이 끊기는 날은 고객님의 사망일이세요”(G쇼핑/K생명), “1억만? 1억만 드릴까요? 1억4000만 원입니다”(H쇼핑/S생명)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 홈쇼핑 불완전판매의 심각성을 인식해 관련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홈쇼핑사의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전환하거나 허위·과장광고시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쟁조정원칙을 확립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김봉균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홈쇼핑 채널의 가장 큰 흠결이 불완전판매”라며“홈쇼핑사와 보험사 스스로 신뢰 제고를 위한 고민을 먼저하는 것이 필요한데, 설계사 교육이나 판매광고 관련 사전 교육 등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면 충분히 불완전 판매를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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