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가연계증권(ELS)과 원본 미보장형 변액연금 상품 판매가 까다로워진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고위험 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소비자 정보를 미리 파악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의 구매 권유를 하지 않는 ‘적합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현재도 적합성 원칙이 상품 판매 절차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투자자가 몇 가지 설문에 답을 선택하는 형식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가 고위험 투자상품 구매를 권유하는 사유와 핵심 유의사항을 투자자에게 제공해 적합성 원칙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ELS와 파생연계증권(DLS)은 물론이고 이를 활용한 펀드와 신탁(ELF, ELT, DLF, DLT)에 처음 투자하는 사람에게 적합성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70세 이상인 투자자에게 고위험 파생결합 상품 투자를 권유할 때도 적합성 보고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최저 연금 적립금 미부여형’ 변액 연금을 판매할 때도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적합성 보고서에는 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경험 등에 관한 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판단한 투자성향, 투자 권유 사유, 핵심 유의 사항 등이 기재된다. 투자자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적합성 보고서를 다시 받아 보고 재확인 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각 협회의 ‘표준투자(계약)권유준칙’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달 말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금융위는 전산시스템 구축, 직원교육 등 금융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