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에게 불리한 신용카드ㆍ자동차리스 약관 손본다

입력 2016-10-13 12:00 수정 2016-10-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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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안전판매 개선ㆍ자동차 리스 위약금 조항 시정조치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3월 말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카드발급 시점인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12개월간 총 10만8100원이 ‘채무면제유예상품’ 명목으로 자동결제된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카드사 콜센터 상담원의 안내에 대해 ‘예’, ‘예’, ‘예’ 하다 보니 자신도 인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면제유예상품에 가입돼 매달 요금이 빠져 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이에 A 씨는 해당 카드사를 상대로 상품 해지와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 대구광역시에 사는 B 씨는 지난 2011년 10월 OO파이낸셜과 렉서스 차량(5744만5000원)을 36개월, 월리스료 137만1000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가운데 2014년 3월 제3자의 100% 과실 사고로 인해 차량이 전손됐다. 금융사는 차량 전손에 따라 남은 자동차 대금(잔여리스료와 계약만료 후 차량의 잔존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고객에게 10%(246만1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신용카드와 자동차 리스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573건의 여신전문금융약관을 심사해 43개 약관과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상 1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용카드 약관에서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채무면제ㆍ유예상품을 가입 신청한 고객에게 카드사가 가입이 승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불완전판매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야기하는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의 청약에 대해 불완전한 계약관계를 유도하고 고객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 소비자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선불카드 조항도 수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고객이 선불카드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 조항을 60% 이상으로 낮춰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게 고치도록 했다.

최근 들어 민원 발생이 커지고 있는 자동차 리스약관도 손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리스계약이 고객의 과실 없이 중도해지된 경우(타인의 과실로 인한 전손사고 등)에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한 약관 심사내용과 개선사항을 주무부처인 금융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카드사 등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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