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간결산] 농해수위,‘세월호특조위 시한’ 온도차… 농협 계열사 방만경영 지적

입력 2016-10-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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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의 쟁점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문제였다. 야당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한 정부의 법 해석을 놓고 공세를 가했다.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기간을 9월 30일로 통보했다.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조사활동 법정 시한을 1년 6개월로 정했다. 활동 종료 이후 3개월은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이다. 세월호특조위 조사활동은 2015년 1월 1일에 시작됐으니 6월 30일 조사활동이 끝나고 9월 30일까지 특조위의 모든 활동이 완료됐다는 해석이다.

정부의 이 같은 해석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납득이 안 되는 유권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지적 중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종합적이고 엄격하게 법 해석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일축했다.

‘미르재단’ 의혹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한국형 개발협력 사업 ‘코리아에이드’의 하나인 ‘케이밀(K-Meal)’ 사업의 입찰선정 평가위원에 미르재단 관계자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기관을 놔두고 왜 민간재단이 주관했는지 모르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측은 “아프리카 현지 미팅 이후 미르 재단을 전문가로 판단해서 선정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등 농협 계열사의 방만 경영 실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농협이 2012년 사업구조를 개편한 이후 손익은 크게 줄어든 반면 부채와 임원 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늘어난 임원의 자리에는 ‘관피아(관료+마피아)’ 등이 득세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과 부실경영에 대한 진단 및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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