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에 대해 실시하는 회계감리가 25년에 1번꼴로 이뤄져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927개 상장사 가운데 금감원의 회계감리를 받은 회사는 77개(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회계감리를 받은 상장사가 다시 감리 대상이 되는 데 25년이 걸리는 셈이다.
회계감리는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공정하게 작성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올해 5월 기준 금감원에서 회계감리 업무에 배정된 인원은 77명이지만 이 중 상장사를 감리하는 실무 인력은 27명뿐이다. 이 때문에 최근 대우조선해양, 효성 등 대기업의 분식회계 사건에 인력이 집중돼 일반 상장사들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3년 이후 회계감리를 통해 조치를 받은 회사는 총 133곳(비상장회사 포함)이다.
조사를 시작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나오기까지는 평균 401일이 소요됐다. 이 중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위탁받아 감리한 경우 처리 기간은 264일로 비교적 짧았으나 금감원 감리는 479일이나 걸렸다.
채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감리주기가 3∼7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상장회사 감리주기 25년은 사실상 ‘감리 무풍지대’를 만드는 셈”이라며 “보다 촘촘한 감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