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조세회피처 5년간 441조 송금...탈세·재산은닉 의혹

입력 2016-10-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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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만군도·버뮤다·파나마 등 직접 투자액 23조 달해

국내 대기업이 최근 5년간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이 44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직접 투자 명목으로 송금된 금액은 23조 원에 불과해 역외탈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블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4일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조세회피처별 해외 송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내 대기업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케이만군도, 버뮤다, 파나마 등 국가에 송금한 금액 규모는 441조5481억 원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 금액은 2011년 70조5875억 원에서 2012년에는 104조164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뒤에도 2013년 96조7328억 원, 2014년 101조94억원으로 100조 원 규모를 유지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69조544억 원의 대기업 자금이 조세회피처로 송금해 예년보다 크게 줄었다. 이는 지난해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대기업의 송금액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초 국세청은 처음으로 일선 세무서에 역외탈세 적발과 방지 등을 담당하는 국제조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기 시작했고 임시 조직이던 ‘지하경제 양성화 총괄기획 태스크포스’(TF)를 본청 조사국의 ‘지하경제 양성화 팀’으로 정규 조직화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대기업이 송금한 금액 가운데 수출입 결제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나 공장 설립, 부동산 취득 등에 쓴 직접투자 금액은 22조9341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는 2011년 3조6478억 원에서 2012년에는 4조2978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3년에는 5조2646억 원까지 불어났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4조7806억 원, 4조9431억 원이 직접투자됐다.

조세회피처로 흘러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금액의 경우 탈세나 절세 등을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실제 조세회피처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최근 국세청의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금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엔 2858억 원(156건)이던 국세청의 역외탈세 징수세액은 2012년 6151억 원(202건), 2013년 9494억 원(21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에는 8875억 원(226건)으로 소폭 줄어드는 듯했으나 지난해에는 1조1163억 원(223건)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박광온 의원은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한 재산 은닉이나 역외탈세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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