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예탁결제원 등 5개 금융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채무상환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 연체하고 있는 연체자에 한해 안심전환대출 원금상환유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에 이자만 내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에서 생겨났다. 안심전환대출은 고정금리에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택 담보대출과 차이가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 중도에 연체가 발생하기 쉬워 이탈자가 증가하고 있다. 제도 도입 14개월 만에 이탈자 비중이 6%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원금상환유예제도가 도입될 경우 일반 금융기관의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실익이 커져 이탈자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원금상환유예제도의 도입은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채무상환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연체자들에 한해 도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미 은행들이 2013년 5월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 아웃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해 채무상환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거치기간 및 만기연장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원금상환유예제도가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