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뿐 아니라 현관예우도 제재”…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10-23 16: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관예우가 아닌 ‘현관예우’도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23일 재판 및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법관, 검사, 군법무관, 경찰 공무원과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해 일정기간 사건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관 예우’를 막을 수 있는 근거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전관예우 뿐만 아니라 현관예우 문제도 법제화, 원칙과 기본이 준수되며 청렴하게 운영돼야 한다”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법조계의 반복되는 부정부패도 꼭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사법제도개혁을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조해 내놓은 발의안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에 케이클라비스인베·윈터골드PE
  • 연휴 앞둔 인천공항이 불안한 이유 [해시태그]
  • AI 거품론 뚫고 5500도 뚫은 코스피⋯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18만 전자’ 눈앞
  • 삼성, 메모리 초격차 시동… '괴물 스펙' HBM4 첫 양산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강남 3구 주춤·경기 일부는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35,000
    • -1.64%
    • 이더리움
    • 2,909,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755,500
    • -2.2%
    • 리플
    • 2,044
    • -1.4%
    • 솔라나
    • 119,300
    • -2.61%
    • 에이다
    • 389
    • +0%
    • 트론
    • 408
    • -0.24%
    • 스텔라루멘
    • 236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70
    • +1.9%
    • 체인링크
    • 12,490
    • -1.11%
    • 샌드박스
    • 124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