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가 아닌 ‘현관예우’도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23일 재판 및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법관, 검사, 군법무관, 경찰 공무원과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해 일정기간 사건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관 예우’를 막을 수 있는 근거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전관예우 뿐만 아니라 현관예우 문제도 법제화, 원칙과 기본이 준수되며 청렴하게 운영돼야 한다”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법조계의 반복되는 부정부패도 꼭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사법제도개혁을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조해 내놓은 발의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