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와 설사를 유발하는 표백제로 범벅된 중국산 조미 오징어채 160여톤을 수입해 유통한 업자들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2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김모(50)씨 등 수입업체 대표 3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표백제인 과산화수소가 제거되지 않은 중국산 조미 오징어채 166톤(시가 15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 살균 목적과 오징어를 하얗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과산화수소는 적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위경련,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과산화수소가 남아있는 식품의 수입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식품 수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과산화수소를 완전히 제거한 검사용 오징어채(수입물량의 5%)를 전면에 배치하는 수법으로 수입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 테이프를 열십(+)자로 붙이거나 빨간색 리본을 묶어 표시한 검사용 오징어채 박스는 전체 수입물량의 5%에 불과했지만, 식약처 직원들은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세관 관계자는 “제조과정에서 제대로 말리기만 해도 과산화수소는 모두 없어지지만, 수분 증발 등으로 중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고 중국 현지 제조업체는 제대로 건조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이 수입한 오징어채의 성분 분석 결과, 단맛을 내는 설탕과 식품첨가물인 소르비톨 함유량은 식품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등은 오징어채 수입 당시 설탕 함유량은 1.5%, 소르비톨은 0.5%로 식약처에 신고했으나, 실제 함유량은 각각 19.8%, 21.7%에 달했다.
이는 1톤당 3000∼4000달러인 오징어채보다 800달러인 설탕·소르비톨을 더 많이 넣어 오징어채 중량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세관은 설명했다.
세관 관계자는 “이 업체가 수입한 오징어채 166t 중 130톤가량은 이미 서울 가락·중부시장 등 전국 건어물도매시장으로 유통된 상태였고, 남은 35톤만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관은 식약처와 함께 불법 수입된 오징어채 긴급회수명령을 내리고 수입업계 전반에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