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차량의 흠집·긁힘 등을 사고에 의한 것으로 조작해 자동차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 혐의자 881명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가해자 불명사고’로 2건 이상의 사고를 같은 날에 일괄 접수해 차량 전체를 도색한 9584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발생한 사고건수는 1만9449건, 지급된 보험금은 161억 원, 운전자 수는 884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일부 정비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차량 전체를 무료로 도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해자 불명사고를 알려주면서 불법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가 자동차 파손의 피해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유형은 가행자 불명사고와 단독사고다.
가해자 불명사고란 주차한 차량이 누군가 의해 긁혔다는 등 사고일자, 사고내용 및 사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사고를 말한다.
단독사고는 운전 중 주차장 벽이나 기둥에 긁혔거나 도로 턱에 부딪쳤다는 등 사고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고를 일컫는다.
가해자 불명사고와 단독사고는 사고내용 등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보험금 규모도 보통 200만 원 이하여서 보험사는 현장조사 없이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고 조작 혐의가 뚜렷한 1860건(881명·18억6000만 원)을 적발했다.
혐의자 1인당 평균 2.1건의 사고를 일괄 접수했고, 211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편취보험금 2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68.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제차의 경우 평균 편취보험금은 445만 원으로 국산차(185만 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
전체 사기혐의 적발건 중 사고일자를 모두 동일일자로 허위 기재한 건이 293건(15.8%)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사고가 1개월 이내에 발생(1714건, 92.1%)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881명과 상습 사기유인 정비업체 3개를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수의 사고를 같은 날에 일괄 접수하는 등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접수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험사의 지급심사 업무를 더욱 강화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엄중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차량 전체를 공짜로 도색해준다거나 수리를 해준다는 등 보험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제안을 받는 경우 현혹되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