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알기 쉬운 변액보험' 책자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책자 발간은 변액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기획됐다.
올해 6월말 기준 변액보험 적립금은 107조1000억 원(약 830만 건)에 이를 만큼 가입률이 높은 보험상품이다. 올해(1~6월)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11조5000억 원으로 생명보험 전체 수입보험료의 20%에 해당한다.
그러나 투자손실 등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고, 투자형 상품인데도 중도 해지시 환급률이 낮아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금감원에 접수된 변액보험 민원 건수는 2014년 4500건, 지난해 420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책자를 발간한 것이다.
책자는 변액보험 가입전·후로 구분해 각 주제별로 상품특징, 가입시 유의사항 등 총 12개의 세부 정보를 동 책자에 수록했다.
소비자들이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삽화, 도표 및 공시화면 예시 등을 사용했다.
책자에 수록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변액보험의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저축성보험 기준으로 보통 7~10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장기 유지시에는 총 부과된 사업비가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의 수수료보다 낮아질 수 있다.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 구조이며, 소비자의 가입목적에 따라 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변액보험의 기능(보험료 추가납입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기능 등), 민원사례 등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안내책자를 발간함으로써 불완전판매 방지 및 관련 민원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 전국의 보험회사 및 은행(방카슈랑스)의 영업창구,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등에 배포할 것"이라며 "책자 원고를 금감원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및 각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 보험다모아 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