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사치성 재산세에 대해 ‘평등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 심판을 받는다.
만일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동안 사고만 터지면 늘 비난의 대상이었던 골프가 사치성 놀이에서 건전한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다. 골프는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미국과 유럽에서 투어선수들이 우승하고, 외국에서 외화벌이의 일등공신으로 ‘KOREA’브랜드를 전세계에 알리며 ‘국격’을 높이고 있지만 국내 골프장업계의 고질적인 세금문제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과연 위헌을 받아낼 수 있을까. 골프계 시각은 부정적이다. 세금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부에게 늘 밀려온 골프장업계 이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골프업계의 중론이다. 받아들여지게 되면 전국의 회원제 골프장들의 메가톤급의 줄소송은 불 보듯 뻔하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블루원 용인 컨트리클럽(대표이사 윤재연)이 지난 2013년과 2014년 처인구청이 골프장 부지 가운데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하자 불복하는 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것이 위헌 심판으로 일단 받아들여진 것만으로도 골프장업계는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다. 내용은 이렇다.
지난 5일 수원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최복규)는 블루원용인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지방세법 제111조 1항 1호와 2호의 위헌 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해당 조항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4%의 재산세를 중과하는 규정이다. 일반 대중 골프장은 0.2~0.4% 세율이 적용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하는 있는 개별소비세도 대중제는 없다. 개소세는 특별소비세를 이름만 바꾼 것이다.
중과세는 주무부처가 교통부시절인 1973년도에 골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하면서부터다. 무려 43년간이나 엄청난 세율을 적용해 온 것이다. 1990년부터 대중골프장, 간이 골프장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오락장 등은 여전히 중과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제도는 골프장을 일부 특수 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것에 일단 무게를 뒀다. 그러면서 골프는 2012년 기준 470만 명이 즐기는 대중 스포츠로 더 이상 특수 부유층에게만 허용된 여가활동이 아니라고 했다. 중과세 제도 도입 후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에 질적인 대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율은 대중골프장 재산세율의 10∼20배에 이르는 것으로 현재 다수의 회원제 골프장이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매출액의 20%에 달한다. 골프장의 규모와 시설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세율은 분명 입법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는 헌법 제23조에 규정된 재산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재판부는 1인당 국민소득과 골프장 수 등도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의 근거로 언급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73년 400달러 대에서 2014년 1만 8000달러로 70배 증가했고, 골프장 수도 1973년 회원제 8개에서 2013년 460개(회원제는 228개)로 늘어났다. 여기에 실제로는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 중 53~74% 정도가 비회원이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 운영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지방세법의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결정하게 되며 그때까지 블루원용인이 수원지법에 제기한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은 중지된다.
어쨌든 골프장업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위헌소지를 문제삼아 헌재까지 올라간 것만으로도 한국골프장업계가 큰 변화를 맞은 것이다. 결론이 어떻게 날는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