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에 대한 소멸시효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일본 보험업계는 이미 10년 전에 보험금 부당 미지급 스캔들을 겪은 것으로 확인돼 한국 금융당국의 판단과 제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보험업계 따르면 일본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은 지난 2005년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신규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모집 업무 정지명령 제재를 일본 금융청(FSA)으로부터 받았다.
2005년 당시 일본 금융청이 메이지야스다생명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정기검사를 나갔다가 부당 미지급 건수가 많다는 것을 파악하고 내린 조치였다.
일본 보험업계는 메이지야스다생명 적발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보험금 부당 미지급 스캔들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이후 금융청은 검사 대상을 넓혀 생보사 38개사, 손보사 27개사를 상대로 부당 미지급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생보사 120만여 건, 손보사 31만여 건의 부당 미지급 건수가 적발됐다. 생보사들의 미지급금은 973억 엔(약 9751억 원)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다.
이에 금융청은 총 28개 생ㆍ손보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메이지야스다생명의 경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하고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정지 제재를 받았다는 점이다. 메이지야스다생명 제재 사례는 금감원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보험사들이 벤치마킹한 일본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미지급금을 주고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다는 것은 자살보험금 논란과 비춰봤을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은 16일까지 금감원의 중징계 제재에 대한 소명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