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스토브와 전기방석, 온열팩 등 18개 품목 100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2개(5.2%)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당제품을 수거ㆍ교환하도록 하는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조사품목 중 전기방석ㆍ전기매트에서는 화상이나 화재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적합(온도 기준치초과, 절연내력 미흡 등)에 따른 리콜 조치율이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21%포인트(33⟶54%), 5%포인트(15⟶20%) 각각 증가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전열기구 7개(전기스토브 2개, 전기온풍기 1개, 전기장판 1개, 전기매트 3개)에서 사업자가 주요부품(안전스위치, 코드, 플러그 등)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사용시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전기방석 6개에서는 온도 과승방지장치가 없거나 인증 당시와 부품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돼 화상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었다.
생활용품 중 온열팩 3개에서는 시험결과 온도상승시간과 최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우려가 있으며, 스노보드 3개에서는 낙상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유지강도(보드와 바인딩(부츠연결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학용품(필통, 샤프, 풀 등 10개)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157배,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최대 6.7배 초과했다.
아동복 8개에서는 접촉시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pH)가 9.3~21.3% 기준치를 초과했고, 일부 제품은 납(Pb)이 5.0 ~21.0배, 프탈레이트가소제가 1.6~258배 초과했다.
성인복 6개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가 6.6~8%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고, 일부 제품은 시력ㆍ피부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1.5배 초과, 피부염을 유발하는 아릴아민이 1.9배 초과했다.
완구 8개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와 납이 각각 최대 95배, 5.7배 초과됐고, 가구 1개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4.3배 초과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한 결함보상(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결함보상(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안전인증 받은 이후 고의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 형사처벌 대상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은 올해 전체 안전성조사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11월까지 조사가 마무리된 제품을 기준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제품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1.0% 증가했고, 결함보상(리콜)조치는 27.1% 감소했다고 밝혔다.
조사제품수는 전년 동기간(4864개) 대비 1.0% 증가한 4912개로, 생활용품 48개 품목(1214개), 전기용품 66개 품목(1637개), 어린이용품 34개 품목(2061개)이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비중이 상승했다.
리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간(420건) 대비 27.1% 감소한 306건(리콜명령은 279건, 리콜권고는 27건)이며, 제품별로는 어린이용품 114건, 생활 용품 79건, 전기용품 113건이다.
국표원은 최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제품에 대한 안전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내년에는 기존 사전예고제와 병행해서 생활에 밀접한 제품에 대한 수시기획형 안전성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