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사고로 인한 정부의 단속은 빈번해졌으나 적발된 불량식품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문제가 된 업체의 재범율도 높아지는 등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식약청과 경찰청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식품위생사범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 재범 업소가 지난 3년간 무려 233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는 총 1만6036건이며 처벌된 영업자는 4만1757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구속된 영업자는 121명이었다.
식품사고는 2005년 4999건에서 2006년에는 5334건으로 최근들어 증가했지만 영업자 처벌은 12513명에서 8641명으로 해마다 줄고있어 식품사고 절감을 위한 정부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재범율 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식품위생법을 2번 이상 위반한 업소는 2331개이며, 이 중 2~5회 위반한 업소가 2185개로 전체의 93.7%를 차지했다. 6~10회 위반한 업소가 135개(5.8%), 11회 이상 위반한 업소도 11개(0.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의 '배짱영업' 행태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명절선물이나 제수용품을 만드는 경기도에 소재한 'U제과'와 'H제과'는 각각 식품위생법을 19회, 18회나 위반했으나 현재도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재범업소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처벌규정 대부분이 영업정지 기간을 1~3개월까지 연장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안명옥 의원은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결국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재범 위해 사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3번 이상 적발된 업소는 과감히 영업장을 폐쇄시키는 등 '3진 아웃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