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3만원 지원금 상한제 폐지해도 지원금 차별 단속 강화

입력 2017-01-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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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 상한제(33만원)가 폐지되도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또 통신사와 다수 소비자 사이의 다툼을 쉽게 해결하고자 ‘통신 집단분쟁 조정제’ 신설이 추진되고 단말기 리콜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통신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3년 한시로 도입된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오는 9월 말 만료된다. 방통위는 이 시기에 맞춰 현장 단속·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자칫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로 오해될 공산이 커 지원금 공시·이용자 차별금지 등 다른 단통법 규정에 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업자나 유통점이 상한제 일몰을 오해해 이제 마음대로 지원금을 줘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올해 9월 이후에도) 단통법의 근간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시장에 알려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쳐 통신분야 집단분쟁 조정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통신사의 각종 불법 행위에 소액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소송하지 않고도 구제를 받게끔 돕는 제도다. 현재는 권고안 수준의 ‘가이드라인’만 있는 휴대전화 리콜 기준에 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규정을 넣기로 했다.

휴대전화 리콜은 제조사가 주체지만 관련 실무는 이동통신사 유통점이 맡는다. 이 때문에 리콜 과정이 다른 제품보다 훨씬 복잡해 별도의 법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통위는 포털이나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장터에서의 공정 경쟁을 위해 특정 콘텐츠에 대한 부당 특혜·중소기업의 앱 등록 거부·무상 콘텐츠 강요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속 외에 요금제 개선을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방통위는 휴대전화의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기존 1일 정액제에서 6시간·12시간 부분 이용제로 다양화하는 등 고객의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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