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성도이엔지에 손해배상금 21억 지급 판결

입력 2017-01-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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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은 두바이 여행청사 공사 당시 협력업체로 참여한 성도이엔지가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및 손해배상 중재 소송에 대해 21억9587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10일 공시했다. 금호산업은 향후 판결 결정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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